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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안내

어선원 직불제란?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신청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수산직불제법」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자격이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산정기간 : ‘22.1.1. ~ ’22.12.31.(1년) 또는 ‘22.4.1. ~ ’23.3.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이란「수산업법」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 각 호* 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 가족어선원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 어선의 소유자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제19조 및「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원의 활동을 유지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①어선원으로 승선 입·출항 기록이 1회 이상 있거나 ②어선원 고용계약 체결 사항이 있는 경우

    어선원 유지 인정. 다만, 입·출항 기록의 경우 본인 소유 어선 승선 또는 어선의 소유자로 승선하는 경우 제외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사업추진 절차

  1. ~3월

    1. 사업 준비
  2. 4월 ~ 5월

    2. 신청·접수
  3. ~6월

    3.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
  4. ~7월

    4. 예산(안) 사전 통보
  1. 7월 ~ 10월

    5. 이행·점검
  2. ~11월

    6.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3. ~익년 1월

    7. 사업 정산
  4. ~익년 2월 ~ 6월

    8.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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