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시행지침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 어선원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