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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안내

어선원 직불제란?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신청자격 및 요건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원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3. 1. 1. ~ '23. 12. 31.(1년)
    •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연도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사업추진 절차

  1. 1. 계획 수립 등 준비
  2. 2. 신청·접수
  3. 3. 지급대상 선정
  1. 4. 이행점검
  2. 5. 대상자 확정 및 지급
  3. 6. 정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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