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산정기간 : ‘22.1.1. ~ ’22.12.31.(1년) 또는 ‘22.4.1. ~ ’23.3.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이란「수산업법」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 각 호* 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의 소유자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원의 활동을 유지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①어선원으로 승선 입·출항 기록이 1회 이상 있거나 ②어선원 고용계약 체결 사항이 있는 경우
어선원 유지 인정. 다만, 입·출항 기록의 경우 본인 소유 어선 승선 또는 어선의 소유자로 승선하는 경우 제외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3월
4월 ~ 5월
~6월
~7월
7월 ~ 10월
~11월
~익년 1월
~익년 2월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