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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안내

어선원 직불제란?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 2024년 시행지침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신청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원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4. 1. 1. ~ 24.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직접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금액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사업추진 절차

  1. 1. 계획 수립 등 준비
  2. 2. 신청·접수
  3. 3. 지급대상 선정
  1. 4. 이행점검
  2. 5. 대상자 확정 및 지급
  3. 6. 정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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