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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수산공익직불제 안내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 · 어촌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 1일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산업 · 어촌의 공익 기능

해양 주권과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도서 · 접경지역 거주 어가의 생활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수산자원 보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도 종류

수산공익직불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별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탭을 클릭하여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지급대상 신청자격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어가
신청자격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지급요건
  •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와 어업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기간이 유효할 것
  •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등에 사용할 것
지급금액
어가당 연간 80만원
(어업인 지원 64만원 +
공동기금 적립 16만원)
경영이양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
지급대상 신청자격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어촌계 계원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어업인

    * ~2026.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만 80세 미만으로 자격 확대

  • 선정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

    * ~2026.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한을 5년으로 완화

  • 결산소득(신청년도 직전 3년)이 있는 어촌계 계원
지급요건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할 것
지급금액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결산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200만원 이하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평균 결산소득의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 연간 지급 기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지급대상 신청자격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및 「수산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등
신청자격
  •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기본) TAC 준수
  • (선택)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의무 등
지급요건
  •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당해연도 산정기간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지급금액
  • 소규모어선(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정액)
  • 톤수비례(2톤 초과) : 톤수별 차등지급 (65 ~ 75만원/톤)

    * 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 법인 최대 140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대상 신청자격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 인증: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 배합사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자격
  • 공통: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록
  • 인증: 친환경 수산물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등)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며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어업인 등
  • 배합사료: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지급요건
  • 인증: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할 것(이행점검 결과 또한 적격이여야함)
  • 배합사료: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지급금액
  • 인증 : 인증 종류별로 지급단가 상이
  • 배합사료 :
    • - 일반: 9,680원
    • - 곤충분: 15,870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제
소규모어가 (2023년 신설)
지급대상 신청자격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
신청자격
  • 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고 어가의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지급요건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허가 어선의 전체 톤수 합계가 5톤 미만일 것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과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할 것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 수입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일 것
지급금액
어가당 연간 120만원
어선원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2023년 신설)
지급대상 신청자격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신청자격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의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 어선원
지급요건
  • 직불금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어선원 활동 및 신청자격 등을 유지할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일 것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지급금액
어가당 연간 120만원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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