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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수산공익직불제 안내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 · 어촌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 1일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산업 · 어촌의 공익 기능

해양 주권과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도서 · 접경지역 거주 어가의 생활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수산자원 보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도 종류

수산공익직불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별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탭을 클릭하여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어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중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할 것
  •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할 것
지급금액
어가당 연간 80만원
(어업인 지원 64만원+공동기금 적립 16만원)
경영이양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어촌계 계원
신청자격
  •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연령 조건(만 65세~만 85세 미만) 완화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
  •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
  •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 계원
지급금액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결산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200만원 이하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평균 결산소득의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 연간 지급 기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신청자격
  •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 (기본)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 (선택)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감척, 그 밖의 의무 등
지급금액
  • 소규모어선(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정액)
  • 톤수비례(2톤 초과) : 톤수별 차등지급(65~75만원/톤)

    * 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 법인 최대 140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 배합사료: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인증: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신청자격
  • 공통: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배합사료
    • -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양식장,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인증
    • -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자
    •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 신청일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지급금액
  • 배합사료:
    • - 일반: 10,360원
    • - 곤충분: 15,870원
  • 인증: 인증 종류별로 지급단가 상이
소규모어가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제
소규모어가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신청자격 및 요건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지급금액
어가당 연간 130만원
어선원 직불제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금액
지급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신청자격 및 요건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지급금액
어가당 연간 130만원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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