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시행지침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업인 (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업인(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어가당 연간 1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