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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제

소규모어가 직불제 안내

소규모어가 직불제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 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이하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원의 어업 총수입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1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어가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어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로 신청(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신청인은 내국인으로 제한됨(어가 내 외국인 구성원은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

어가당 연간 130만 원

사업추진 절차

  1. 1. 계획 수립 등 준비
  2. 2. 신청·접수
  3. 3. 지급대상 선정
  1. 4. 이행점검
  2. 5. 대상자 확정 및 지급
  3. 6. 정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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