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소규모어가 직불제

소규모어가 직불제 안내

소규모어가 직불제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 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수산직불제법」제5조에 따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을 경영할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업인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1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해당하는 사람
    •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허가어선의 전체 톤수 합계가 5톤 미만일 것
    •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제19조 및「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어가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로 신청하고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 신청 할 수 없음)하며 대표 신청인은 내국인으로 제한됨(어가 내 외국인 구성원은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사업추진 절차

  1. ~3월

    1. 계획 수립 등 준비
  2. 4월 ~ 5월

    2. 신청·접수
  3. ~6월

    3.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
  4. ~7월

    4. 예산(안) 사전 통보
  1. 7월 ~ 10월

    5. 이행·점검
  2. ~11월

    6.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3. ~익년 1월

    7. 사업 정산
  4. ~익년 2월 ~ 6월

    8. 사후 관리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사이트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