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어가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로 신청하고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 신청 할 수 없음)하며 대표 신청인은 내국인으로 제한됨(어가 내 외국인 구성원은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없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3월
4월 ~ 5월
~6월
~7월
7월 ~ 10월
~11월
~익년 1월
~익년 2월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