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법」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어업 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 지급요건 이행기간 내 면허·허가 등이 만료될 경우 직불금 지급조건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 재신청하여 자격을 유지한 경우 직불금 지급 가능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어가
신청인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공동으로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단위
「수산직불제법」제12조제5호에 따라 조성한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수산직불제법」제12조에 따른 관리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사업 대상 지역 거주하지 않는 등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경우
* 회사원, 공무원 등 수산직불제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자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직불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예시 : 외국인어선원의 고용과 그 어선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장의 등록(업태 : 어업)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사용자(대표자 등)
직불금 신청인과 그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의 조건불리지역 선정 고시일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경우
그 외「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어가 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 (80%) 64만원 + 공동기금 적립(20%) 16만원
어업인 지원 (80%)
공동기금 적립 (20%)
어가당 연간
~2월
~5월
~6월
~7월
7월 ~ 10월
~11월
~익년 1월
~익년 2월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