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시행지침
「수산직불제법」 제7조에 따라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의 등록(이하,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확정일 까지 등록 유지하여야 인정.
다만, 약정신청서 제출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
*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지급요건 이행 기간 내에 면허·허가 등이 만료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까지 면허·허가 등을 다시 받은 경우는 신청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직불금 지급이 가능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신청 자격에 맞지 않은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어가 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80%) 64만 원 + 공동기금 적립(20%) 1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