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안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 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통한 지원으로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수산직불제법」 제7조에 따라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의 등록(이하,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 유지하여야 인정.
    다만, 약정신청서 제출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

  •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가 단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

    *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닌 경우(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형제, 자매 등)는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더라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
    • ■ 동일 주소지 내 거주하는 동거인(어선원, 고용인 등)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
    • ■ 배우자는 신청인과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어가로 봄
    • ■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봄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이하 ‘면허·허가 등’)가 유효할 것

    다만, 지급요건 이행 기간 내에 면허·허가 등이 만료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까지 면허·허가 등을 다시 받은 경우는 신청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직불금 지급이 가능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사용하고 있는 등 법 제12조에 따른 관리협약을 준수하고 있을 것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신청 자격에 맞지 않은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연도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 금액

어가 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80%) 64만 원 + 공동기금 적립(20%) 16만 원

어업인 지원 (80%)

64만원

공동기금 적립 (20%)

16만원

어가당 연간

80만원

사업추진 절차

  1. 1. 사업대상지역 선정
  2. 2. 신청·접수
  3. 3. 지급대상 선정
  1. 4. 이행점검
  2. 5. 집행 및 정산
  3. 6. 지도·관리·감독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사이트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