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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안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 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수산직불제법」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어업 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신청자격 및 요건

  • 「수산직불제법」제5조에 따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을 경영할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 「수산직불제법」제8조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할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기간이 유효할 것

    * 지급요건 이행기간 내 면허·허가 등이 만료될 경우 직불금 지급조건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 재신청하여 자격을 유지한 경우 직불금 지급 가능

  • 생계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동일 주소) 중 어가를 대표하는 어업인 한 명이 신청할 것
    •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어가 내에 복수의 어업경영체가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동일 주소지 내 어업경영체가 다른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할 것
  •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 어가

    신청인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공동으로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단위

    1. ① 배우자는 신청인과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어가로 보며,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보나, 별도의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개별 어가로 보고 각각 직불금 수령 가능 (별도 어업면허·허가 소유 또는 시·도에서 개별적 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②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닌 경우(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형제, 자매 등)는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더라도 직불금 수령 가능
    3. ③ 동일 주소지 내 거주하는 동거인(어선원, 고용인 등)의 경우, 직불금 수령 가능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제12조제5호에 따라 조성한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수산직불제법」제12조에 따른 관리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사업 대상 지역 거주하지 않는 등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경우

    * 회사원, 공무원 등 수산직불제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자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직불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 고용기간이 10개월 미만이고 주(週) 평균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직장가입자이나 피부양자인 사람
    • - 사업자의 업태가 어업인 사업장의 사용자* 등 어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는 자

      * 예시 : 외국인어선원의 고용과 그 어선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장의 등록(업태 : 어업)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사용자(대표자 등)

  • 직불금 신청인과 그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을 적용받은 경우
    • - 직불금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을 적용받은 경우
    • - 신청연도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
    •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조건불리지역 선정 고시일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경우

  • 그 외「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 금액

어가 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 (80%) 64만원 + 공동기금 적립(20%) 16만원

어업인 지원 (80%)

64만원

공동기금 적립 (20%)

16만원

어가당 연간

80만원

사업추진 절차

  1. ~2월

    1. 사업대상지역 선정
  2. ~5월

    2. 신청 접수
  3. ~6월

    3.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
  4. ~7월

    4. 예산(안) 사전 통보
  1. 7월 ~ 10월

    5. 이행점검 및
    관리협약 체결 등
  2. ~11월

    6.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3. ~익년 1월

    7. 사업 정산
  4. ~익년 2월 ~ 6월

    8.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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