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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안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신청자격 및 요건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지급금액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선택의무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요청하면 직불금 신청(지급) 자격 등에 맞고 준수의무를 이행(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준수의무 이행사항 포함)한 경우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인정
  •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4.9.30.)까지 이행할 것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4.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 조업일수 산정기간('23.10.1.~'24.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지급 금액

  •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 일정액 지급: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톤수 구간별 지급기간
      연령별 지급기간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 어업면허·허가 등의 종류에 따라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경우(선단조업)는 1척(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본선 이외의 부속선 등은 어선의 톤수 합 중 100분의 10만큼 총톤수로 추가 인정
    •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 2척의 어선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허가받은 어선 중 직접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 1척의 톤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외 어선은 부속선으로 보아서 추가 인정
  • 지급상한톤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 - 여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허가별로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지급
  • 개인 : 지급대상 후보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구성원 : 이행점검 결과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예비 후보단체 : 예비 지급대상 후보단체는 신청단체의 순위에 따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 지급

사업추진 절차

  1. 1. 사업 준비
  2. 2. 신청·접수
  3. 3. 사업자 선정
  1. 4. 이행점검
  2. 5. 자금배정 및 집행
  3. 6. 사업 정산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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