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선택의 무 중 ’어선감척’은 근해어업에 한해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간주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척대상 어선(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 신청서 제출 이후 감척대상 포함 구성원(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 개인 또는 법인이 여러 척의 어선을 참여하여 합산 톤수가 지급상한 톤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은 지급상한톤수를 초과할 수 없음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함
* 동 일정은 이행점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월
4월 ~ 5월
~7월
7월 ~ 10월
~익년 1월
~익년 2월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