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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안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증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

지원대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이하, 어업인 등)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점검절차 종료일까지 이를 이행할 것
    • -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할당
    • - (선택의무) ①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②어선감척, ③해양쓰레기 수거, ④그 밖의 의무

    * 선택의 무 중 ’어선감척’은 근해어업에 한해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간주

  • 조업일수 산정기간(‘22.10.1. ~ ’23.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감척대상 어선(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 신청서 제출 이후 감척대상 포함 구성원(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 금액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 지급상한톤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 개인 또는 법인이 여러 척의 어선을 참여하여 합산 톤수가 지급상한 톤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은 지급상한톤수를 초과할 수 없음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 150만원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65~75만원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

1구간(2~10톤) 75만원/톤, 2구간(10~20톤) 70만원/톤, 3구간(20톤 초과) 65만원/톤
지급상한톤수 개인 및 법인
개인 최대 90t
6,000만원
법인 최대 140t
9,250만원

사업추진 절차

* 동 일정은 이행점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3월

    1. 사업 준비
  2. 4월 ~ 5월

    2. 신청·접수
  3. ~7월

    3. 사업자 선정
  1. 7월 ~ 10월

    4. 이행·점검
  2. ~익년 1월

    5. 자금배정 및 집행
  3. ~익년 2월 ~ 6월

    6. 사업정산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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