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식품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 유기식품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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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하여 적용
* 사업기간은 매년 1월~12월까지로 하되, 인증 유효기간을 토대로 일할하여 매년 12월 인증 직불금 지급(예, 5월 1일에 인증 받은 경우, 지급단가×유효기간(245일)÷365일)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기간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인증갱신을 못 받은 경우(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단위: 천원)
인증종류 | 미역류 | 김류 | 다시마류 | 뱀장어 | 홍합류 | 흰다리새우 | 넙치 | 전복 | 숭어 |
---|---|---|---|---|---|---|---|---|---|
유기수산물 | 1,215 | 1,060 | 1,983 | 272,924 | 2,683 | 10,965 | 242,563 | 12,270 | 145,088 |
무항생제 | - | - | - | 136,462 | 1,342 | 5,483 | 121,282 | 6,135 | 72,544 |
활성처리제비사용 | 607 | 530 | 991 | - | - | - | - | - | - |
유기지속 | 607 | 530 | 991 | 136,462 | 1,342 | 5,483 | 121,282 | 6,135 | 72,544 |
인증종류 | 매생이 | 왕우렁이 | 송어 | 미꾸라지 | 향어 | 메기 | 파래 |
---|---|---|---|---|---|---|---|
유기수산물 | 1,191 | 48,359 | 66,594 | 22,636 | 18,173 | 22,336 | 604 |
무항생제 | 595 | 24,179 | 33,297 | 11,318 | 9,087 | 11,168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 - | - | - | 302 |
유기지속 | 595 | 24,179 | 33,297 | 11,318 | 9,087 | 11,168 | 302 |
* 예시이며, 위 품목 외 추가로 인증을 받은 품목도 지원대상이 됨
* 예) 단체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60ha), B(70ha), C(50ha)의 경우 단체 대표가 180ha를 신청, A, B, C는 각각 60ha, 60ha, 50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단체 대표가 180ha 신청시,
각 구성원의 면적에 대한 직불금 수령
(단, 지급한도는 60ha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최초 지급 시 사업기간(1.1~12.31) 도중 참여한 경우 해당연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
* 단, 최초 지급 시 사업기간(1.1~12.31) 도중 참여한 경우 해당연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
인증종류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유기수산물 | ㅇ | ㅇ | ㅇ | ㅇ | ㅇ | - | - |
무항생제 | ㅇ | ㅇ | ㅇ | - | - | -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ㅇ | ㅇ | ㅇ | - | - | - | - |
유기지속 | - | - | - | - | - | ㅇ(50%) | ㅇ(50%) |
* 지급 한도는 추가 검토 후 변동 가능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양식장에 대해 유기인증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항생제 등→ 유기 또는 유기→ 무항생제 등)에는 인증별 유지기간에 따라 직불금 지급
작년 12월 ~ 1월
1월 ~ 2월
~3월
~3월
4월 ~ 11월
~12월
~12월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대상 외 어종에 대하여도 생사료 사용이 많아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경우엔 해양수산부의 정책목표, 예산 지원 가능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가능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최근 2년 이내(당해 사업연도 기준)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1포: 20kg)
구분* | 최소 품질기준 | 1포 당 지급단가 | ||
---|---|---|---|---|
조단백 | 조지방 | 곤충분** | ||
넙치류 | 52% 이상 | 8% 이상 | 9,680원 | 15,870원 |
가자미류 | 50% 이상 | |||
볼락류 | 45% 이상 | |||
돔류 | 42% 이상 |
*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외 어종은 사업배정 이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 검토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되고,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자가품질검사, 공급역량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에 한정
*** 지원한도 :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한도
* 해당 월의 25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의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매월 25일*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
작년 12월 ~ 1월
~ 1월
~ 2월
~2월
~ 12월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