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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인증) 안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인증)란?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 유기식품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란?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 유기식품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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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대상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신청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단,「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하여 적용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12월까지로 하되, 인증 유효기간을 토대로 일할하여 매년 12월 인증 직불금 지급(예, 5월 1일에 인증 받은 경우, 지급단가×유효기간(245일)÷365일)

  • 신청일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지급대상 선정일 ∼ 당해연도 12월 31일)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 -「수산직불제법」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

  • 사업기간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인증갱신을 못 받은 경우(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지급 금액

지급금액

(단위: 천원)

인증종류별 지급금액 리스트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뱀장어 홍합류 흰다리새우 넙치 전복 숭어
유기수산물 1,215 1,060 1,983 272,924 2,683 10,965 242,563 12,270 145,088
무항생제 - - - 136,462 1,342 5,483 121,282 6,135 72,544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530 991 - - - - - -
유기지속 607 530 991 136,462 1,342 5,483 121,282 6,135 72,544
인증종류별 지급금액 리스트
인증종류 매생이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파래
유기수산물 1,191 48,359 66,594 22,636 18,173 22,336 604
무항생제 595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302
유기지속 595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302

* 예시이며, 위 품목 외 추가로 인증을 받은 품목도 지원대상이 됨

지급한도 면적
  •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60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60ha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구성원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행사계약서 상 각 구성원의 행사계약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예) 단체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60ha), B(70ha), C(50ha)의 경우 단체 대표가 180ha를 신청, A, B, C는 각각 60ha, 60ha, 50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단체 대표가 180ha 신청시,

A(60ha), B(70ha), C(50ha)

각 구성원의 면적에 대한 직불금 수령

(단, 지급한도는 60ha를 초과할 수 없음)
A(60ha) 60ha에 대한 직불금, B(70ha) 60ha에 대한 직불금, C(50ha) 50ha에 대한 직불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 친환경 수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인증면적 단위로 3∼5년간만 지급 (불연속적인 경우 3∼5회만 지급)

    * 단, 최초 지급 시 사업기간(1.1~12.31) 도중 참여한 경우 해당연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

  • - 친환경 수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인증면적 단위로 3∼5년간만 지급 (불연속적인 경우 3∼5회만 지급)

    * 단, 최초 지급 시 사업기간(1.1~12.31) 도중 참여한 경우 해당연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

인증종류별 지급시기 리스트
인증종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유기수산물 - -
무항생제 -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유기지속 - - - - - ㅇ(50%) ㅇ(50%)

* 지급 한도는 추가 검토 후 변동 가능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양식장에 대해 유기인증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항생제 등→ 유기 또는 유기→ 무항생제 등)에는 인증별 유지기간에 따라 직불금 지급

사업추진 절차

  1. 작년 12월 ~ 1월

    1. 지침시달 및 홍보
  2. 1월 ~ 2월

    2. 사업 신청
  3. ~3월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
  1. ~3월

    4. 사업량 배정통보
  2. 4월 ~ 11월

    5. 이행점검
  3. ~12월

    6.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4. ~12월

    7. 보조금 지급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 대상 외 어종에 대하여도 생사료 사용이 많아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경우엔 해양수산부의 정책목표, 예산 지원 가능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가능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 -「수산직불제법」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최근 2년 이내(당해 사업연도 기준)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지급 금액

지급금액

(1포: 20kg)

지급금액 리스트
구분* 최소 품질기준 1포 당 지급단가
조단백 조지방 곤충분**
넙치류 52% 이상 8% 이상 9,680원 15,870원
가자미류 50% 이상
볼락류 45% 이상
돔류 42% 이상

*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외 어종은 사업배정 이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 검토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되고,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자가품질검사, 공급역량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에 한정

*** 지원한도 :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한도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실제 배합사료 구입비용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 해당 월의 25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의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배합사료 구입 비용 * 지급단가 = 산출 금액

매월 25일*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

신청절차

  1. 작년 12월 ~ 1월

    1. 사업계획수립
  2. ~ 1월

    2. 사업신청
  3. ~ 2월

    3. 사업자 선정
  1. ~2월

    4. 사업 물량 배정
  2. ~ 12월

    5. 이행점검
  3. 12월 ~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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