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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개정 시('24년 예정),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5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 ('24년은 현행유지로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만 적용)
*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사업기간은 매년 1월~12월까지로 하되, 인증 유효기간을 토대로 일할하여 매년 12월 인증 직불금 지급
** 단,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사업 참여가 어려울 시, 사망일 기준 사업대상자의 교육참여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충족하였을 경우 상속자에게 인증 직불금을 사망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기간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인증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단,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음
(단위: 천원/ha)
인증종류 | 미역류 | 김류 | 다시마류 | 매생이 | 뱀장어 | 흰다리새우 | 홍합류 | 넙치류 | 전복 | 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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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수산물 | 1,215 | 1,060 | 1,983 | 1,191 | 272,924 | 10,965 | 2,683 | 242,563 | 12,270 | 145,088 |
무항생제 | - | - | - | - | 136,462 | 5,483 | 1,342 | 121,282 | 6,135 | 72,544 |
활성처리제비사용 | 607 | 530 | 991 | - | - | - | - | - | - | - |
유기지속 | 607 | 530 | 991 | 595 | 136,462 | 5,483 | 1,342 | 121,282 | 6,135 | 72,544 |
인증종류 | 왕우렁이 | 송어 | 미꾸라지 | 향어 | 메기 | 파래 |
---|---|---|---|---|---|---|
유기수산물 | 48,359 | 66,594 | 22,636 | 18,173 | 22,336 | 604 |
무항생제 | 24,179 | 33,297 | 11,318 | 9,087 | 11,168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 - | - | - |
유기지속 | 24,179 | 33,297 | 11,318 | 9,087 | 11,168 | 302 |
* 예시이며, 위 품목 외 추가로 인증을 받은 품목도 지원대상이 됨
* 단, 최초 지급 시 사업기간(1.1~12.31) 도중 참여한 경우 해당연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
** 다만, `21~`22년 사업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기간(1.1~12.31) 도중 신규 인증을 획득하여 사업 참여한 경우, 시・군・구는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36개월까지 일할계산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예. `21.7.25. 신규 무항생제 인증 획득하여 직불금 수령 시, `24.7.24.까지 직불금 지급)
* 같은 양식장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경우 사업대상자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의 경우 양식장 소재지 기준
** 최초 인증양식장(유기ㆍ무항생제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인증종류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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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수산물 | ㅇ | ㅇ | ㅇ | ㅇ | ㅇ | - | - |
무항생제 | ㅇ | ㅇ | ㅇ | - | - | -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ㅇ | ㅇ | ㅇ | - | - | - | - |
유기지속 | - | - | - | - | - | ㅇ(50%) | ㅇ(50%) |
* 지급 한도는 추가 검토 후 변동 가능
- 신청기간 이후(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항생제 등→ 유기 또는 유기→ 무항생제 등)에는 인증별 유지기간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양식장에 대해 유기인증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배합사료 사용대장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대장 미비치,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부정하거나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자가 배합사료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최근 2년동안(당해사업 연도 포함)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사업대상자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생사료 사용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 배합사료를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사료 예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SEP 사료 및 대량 폐사어 발생 시 일정 기간 냉동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이 경우 매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감독을 받아야 함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예외로 생사료를 사용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직불금을 포함하여 전액 환수 및 지급 제한
*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질병 등에 의하여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포기 사유 발생 이전 시점까지 사용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1포: 20kg)
구분* | 최소 품질기준 | 1포 당 지급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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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 | 조지방 | 곤충분** | ||
넙치류 | 52% 이상 | 8% 이상 | 10,360원 | 15,870원 |
가자미류 | 50% 이상 | |||
볼락류 | 45% 이상 | |||
돔류 | 42% 이상 |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되고,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자가품질검사, 공급역량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에 한정
* 해당 월의 25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의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