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 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 2023.4.1.~20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 확대(「수산직불제법」부칙 제2조)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어촌계의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수산직불제법」제14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 등" 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의 60%을 연간 지급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 | 200만원 이하일 때 | 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일 때 | 2,400만원 초과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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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급액 | 120만원 정액 | 결산소득 60% 지급 | 1,440만원 정액 |
* 금년도 신규 지급대상자는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에 따라 지급약정을 체결
연령 | 지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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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부터 만 75세까지 | 10년 |
만 76세 | 9년 |
만 77세 | 8년 |
만 78세 | 7년 |
만 79세 | 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