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 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 2023.4.1.~20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 확대(「수산직불제법」부칙 제2조)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 `26.12.31까지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준(10년→5년) 및 신청 연령(만 65세~75세 미만→만 65세~80세 미만)을 한시적으로 완화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수산직불제법」제21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연간 지급액으로 하되,
-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는 연 120만 원(정액), 2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는 60%, 2,400만 원 초과는 연 1,440만 원(정액)으로 산정
- 2023년 신규 또는 신규 지급 후 변경되는 지급대상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으로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연간 지급액에 지급기간을 곱한 값을 총지급액으로 함
* 지급기간은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함
-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연령별 지급기간을 적용하되 이미 지급한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후 지급
연령 | 지급 기간 |
---|---|
만 65세부터 ~ 만 75세까지 | 10년 |
* 지급기간은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함
* (선정대상자 신청부터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까지 총 60일 소요)
(신청자→ 특별자치도지사등)
(특별자치도지사등)
(특별자치도지사등)
(특별자치도지사등→신청자)
* (계원 자격 이양 완료)
(특별자치도지사등↔지급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등→지급대상자)
* (선정결과 통보 이후 약정체결까지 3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