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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이양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안내

경영이양 직불제란?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에게 경영이양 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1.3.1.시행)

*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 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 2023.4.1.~20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 확대(「수산직불제법」부칙 제2조)

지원대상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제15조에 따른 내수면업계의 계원 포함)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

    * `26.12.31까지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준(10년→5년) 및 신청 연령(만 65세~75세 미만→만 65세~80세 미만)을 한시적으로 완화

  • 경영이양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

지급 제한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수산직불제법」제21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어촌계의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수산직불제법」제14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 제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 금액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연간 지급액으로 하되,

-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는 연 120만 원(정액), 2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는 60%, 2,400만 원 초과는 연 1,440만 원(정액)으로 산정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최근 3년간 어촌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 200만원 이하 일 때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 2023년 신규 또는 신규 지급 후 변경되는 지급대상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으로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연간 지급액에 지급기간을 곱한 값을 총지급액으로 함

연령별 지급기간
(2023년 신규 또는 신규 지급 후 변경되는 지급대상자)

* 지급기간은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함

연령별 지급기간 그래프 만 65세 부터 만 75세 까지 10년, 만 76세 9년, 만 77세 8년, 만 78세 7년, 만 79세 6년

-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연령별 지급기간을 적용하되 이미 지급한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후 지급

연령별 지급기간
연령 지급 기간
만 65세부터 ~ 만 75세까지 10년

* 지급기간은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함

사업추진 절차

* (선정대상자 신청부터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까지 총 60일 소요)

  1. (신청자→ 특별자치도지사등)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
  2. (특별자치도지사등)

    2.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3. (특별자치도지사등)

    3. 지급 대상자 선정
  1. (특별자치도지사등→신청자)

    4. 선정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2. * (계원 자격 이양 완료)

    (특별자치도지사등↔지급대상자)

    5. 약정체결
  3. (특별자치도지사등→지급대상자)

    6. 직불금 지급

* (선정결과 통보 이후 약정체결까지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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